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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5 21:25
[철강 뉴스] 철강업계 "부패·관행 척결 나섰다"…투명·윤리경영 강화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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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3대 100% 원칙 적용...'반부패 준수지침' 제정
동국제강,'윤리실천 특별약관'재정...모든 거래시 준수


철강업계가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즉, 선물이나 고가의 접대는 모두 거절 하는 것을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자정작업에 나선 것.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동국제강 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투명·윤리경영을 기업경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으로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윤리경영으로 업계의 부조리를 퇴출 시키겠다는 의지다.

먼저, 포스코는 지난 1일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시행해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준수를 강화한다.

특히 '반부패 준수지침'은 공무원 및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추진 시 임직원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업무지침인 사규에 포함, 실행력을 높인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임직원은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영국 Bribery Act(뇌물수수법),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내법 등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시 준수사항, 해외 비즈니스에서의 급행료 금지원칙, 대리인과의 업무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지침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반부패 관련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 및 보상 관련항목도 규정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반부패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차원의 필수 요건으로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이번 '반부패 준수지침' 제정·시행은 포스코의 글로벌 윤리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반부패 준수지침'은 전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규/매뉴얼 앱에 업로드 할 예정이며, 정도경영실은 그룹사와 거래상대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도 지침을 확산하고 함께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7월 '윤리경영'을 회사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정착시키기 위해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는 100%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와 관련한 청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해 구매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쟁조달비율을 2017년까지 90%를 넘기고, 2018 년 에는 99%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주파트너사의 경우도 경쟁가능 조건이 갖춰지면 100% 경쟁계약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외주파트너사의 선정이 경쟁 계약방식으로 전면 바꿔지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각종 잡음과 오해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준 회장이 발표한 경영쇄신안 ‘혁신 포스코 2.0’에는 기존의 경영이념인 화목 경영(One POSCO) · 창의경영(New POSCO) · 일류 경영(Top POSCO)의 맨 앞자리에 ‘윤리경영(Clean POSCO)’이 자리하게 된 것.

특히, 글로벌 기업 에서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비윤리 행위중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은 지위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한번 위반으로 바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납품, 외주, 인사 등에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0% 경쟁, 100% 기록, 100% 공개 등 3대 100%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대 100% 원칙이란 물품, 용역 등 포스코 거래 정보를 누구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자격을 갖춘 회사라면 누구든지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납품이나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모두 기록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인사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사내외 모든 청탁은 '클린 포스코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게 해 누가 어떠한 내용을 청탁했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포스코는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금 한도를 크게 높여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윤리경영 실천력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잠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비윤리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임직원에게는 사실확인을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2011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 차례 확대된 바 있다.

보상금액 인상은 최근 ‘윤리를 회사경영의 최우선순위로 삼는다’는 경영쇄신안 발표에 따라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역시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품수수·횡령·성희롱·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one strike out)을 적용한다는 경영쇄신안에 근거해 적발된 부정비리는 엄중하게 처벌한다.

권오준 회장은 최근 토요학습에서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위기 극복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임직원 모두가 윤리를 회사 경영의 1순위(top)로 정착시켜야 하며, 윤리가 경영의 베이스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강한 윤리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윤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비윤리 행위가 쌓여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기업 경영상의 손실이 오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윤리를 지켜야 하며, 그것이 좋은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시장가치는 재무가치와 평판 가치로 나뉘는데,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뜻하는 평판 가치를 조속히 회복하려면 임직원 모두가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윤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국제강도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임직원들의 윤리 규범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재정해 모든 거래처와 계약에 앞서 이를 준수키로 하고 만약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했다.

동국제강에 따르면 올해부터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국제강의 거래 상대자는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제정했다.

이는 거래관행의 투명하고 시장지향적 개선을 위해 협력사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적용해 거래관련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 구매 경쟁력을 더욱 높인다는 취지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지속된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있다.

'윤리실천 특별약관'에 따르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전 및 금품 제공 △식사, 술, 오락 등의 향응 접대 △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 제공 △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동산 거래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각종 거래 및 입찰에 제한(거래 해제 또는 해지)을 두기로 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헤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 규정했다.

앞서 동국제강은 지난해 모든 임직원들은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운리경영 실천에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동국제강은 지난 2012년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준법 경영을 강화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준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동국제강은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 대한 준법, 윤리 경영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주재원을 대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윤리 특약을 통해 동국제강과 거래하는 모든 상대방과의 윤리적 거래를 약속하는 것이며 기존의 준법경영에 더해 회사 내규로써 강력한 규범을 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라며 "지속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 등을 통해 임직원들이 올바른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윤리 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ebn.co.kr/news/view/8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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